고교유형 전형명 |
일반고 | 자율고 | 특성화고 | 검정고시 | 종합고 | 특수목적고 | 학력인정고 | 대안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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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정 | 실업과정 | 예술고체육고 | 외국어과학고국제고 | 마이스터고 | |||||||
일반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인문계고출신자 | ● | ● | X | X | ● | X | X | ● | X | X | X |
농어촌학생 | ● | ● | ● | X | X | X | X | X | X | X | X |
특성화고교졸업자 | X | X | ● | X | X | ● | X | X | X | X | X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 | ● | ● | ● | ● | ● | ● | ● | ●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가. 공통사항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2) 고교 재학시의 계열에 관계없이 교차지원 가능. (가감점 없음)
- (3) 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 (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수능 최저등급 없음)
나. 전형별 지원 자격 세부사항
전형유형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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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출신자 - 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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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고출신자 | - 인문계고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 졸업(예정)자(예·체능특목고제외) -인문계고교 교육과정 이수(예정)자 (ex. 종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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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 (정원 외) |
- 유형 ① :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한자로서 중·고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농어촌지역(읍·면)에서 이수한 자 - 유형 ② : 본인만 농어촌 지역(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초·중·고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농어촌지역(읍·면)에서 이수한 자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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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 재학기간(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중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합격이나 입 학을 취소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되 년 수 만을 인정함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사망 후에는 법률상 사 망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이혼 후에는 법률상 이혼일 이후 부터 친권(혹은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제외함 ※ 위 유형 외의 지원 자격은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정 | |||
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 외) |
- 국내소재 특성화(구,전문계)고등학교(인문계고,종합고,기타 고교에 설치된 특성화 (구,전문계학과포함))졸업
(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포함 ※ 단,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학력인정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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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 지정명 | 비 고 | |
간호학과 | 간호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자.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 부 모 가 족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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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 외) |
-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별도요강 참조 |
다. 제출서류
전형유형 | 제출서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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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3년 2월 졸업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중 입학원서 작성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시 제출 생략. · 2012년도 포함 이전 기졸업자는 2020. 10. 08.(목) 17시까지 우편제출 |
· 인터넷접수자 원서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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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 |
유형1 | - 학교장 추천서 1부 (본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 탑재)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및 부ㆍ모의 주민등록초본(과거 거주이력사실 기재 분) 각 1부 - 중학교 생활기록부(학교장 날인) 1부 ※ 기타 제출 서류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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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 - 학교장 추천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 (과거 거주 이력 사실이 모두 기재분) 1부 -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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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졸업일 이후 발급서류 한함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제출시기 | 사유 | |
유형1 | - 지원자(본인)주민등록초본 1부 - 부·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고교졸업증명서(학교장날인)1부 | 우편/방문 | 2021.02.22.(월) ~ 26.(금) |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의 농어촌 지역거주 및 재학사실 확인을 위함 | |
유형2 | - 지원자(본인)주민등록초본 1부 - 고교졸업증명서(학교장날인)1부 | ||||
특성화고교졸업자 |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대상자 · 온라인제공에 비동의 및 비대상교 · 2012년 포함 이전 기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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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본인명의 발급 서류 *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발급기관 : 읍/면/동/주민자치센터 | |||
검정고시출신자 | -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1개의 항목이라도 미제출시, 미제출 결격사유로 불합격처리함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신청>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제공서비스를 신청해야함 ·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neis.go.kr · 신청 기간 : 2020. 09. 21.(월) ~ 2020. 10. 08.(목) · 신청대상자 : 2015년 1회차 ~ 2021년 1회차. |
· 미신청자 또는 미대상자 우편제출 : 2020. 10. 08. 17:00까지 | |||
재외국민과 외국인 |
- 재외국민과 외국인 별도요강 참조 | ||||
국가유공자(자녀) | -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보훈처) 1부 | 2021. 01. 04. ~ 01. 08. 까지 입학처 제출 |
- 지원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