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수시원서접수 : 2025. 9. 8.(월)∼ 9. 12.(금)
전형료
구분 | 전형료 | 인터넷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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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접수 | 30,000 | - | ||
인터넷 접수 | 30,000 | 5,000 | - 인터넷 접수 수수료 학생 본인 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지원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
방문 또는 우편 | 면제 | 면제 | -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구비서류 제출일 까지 입학처로 해당 증명서를 제출 하면 전형료만 환급한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208, 가야대학교 입학처) |
인터넷 | 면제 | 5,000 |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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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 반환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료 - 환불방법 : 입학원서에 기재된 환불계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 하여 반환 예정 |
2) 비례반환안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할 예정.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로 이체한다. ∴ 반환절차에 비용이 발생될 경우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