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편입학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1) 수료요건(학점) 안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 전적 대학(4년제 대학교(2년 수료) 및 전문대학 졸업(졸업예정)자)에서 이수학점 65학점 이상 이수자(예정자 포함)
스포츠재활복지학부, 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전공) => 전적 대학(4년제 대학교 2년 수료 및 2년제 졸업(졸업예정)자)에서 이수 학점 64학점 이상 이수자(예정자포함)
사회복지상담학과, 부동산금융재테크학과 => 전적 대학(4년제 대학교 2년 수료 및 2년제 졸업(졸업예정)자)에서 이수 학점 57학점 이상 이수자(예정자포함)
2) 전적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예정자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산업대학)등에서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예정자포함)
학점은행제 해당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포함)
「고등교육법」제50조의 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3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12~’22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연번 | 지정학년도 | 학교명 | 연번 | 지정 학년도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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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학년도 | 군산간호대학교 | 43 | ’14학년도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2 | ’12학년도 | 경복대학교 | 44 | ’14학년도 | 영진전문대학교 |
3 | ’12학년도 | 원광보건대학교 | 45 | ’14학년도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4 | ’12학년도 | 강릉영동대학교 | 46 | ’15학년도 | 경인여자대학교 |
5 | ’12학년도 | 선린대학교 | 47 | ’15학년도 | 계명문화대학교 |
6 | ’12학년도 | 조선간호대학교 | 48 | ’15학년도 | 김해대학교 |
7 | ’12학년도 | 경북과학대학교 | 49 | ’15학년도 | 대동대학교 |
8 | ’12학년도 | 전남과학대학교 | 50 | ’15학년도 | 대원대학교 |
9 | ’12학년도 | 기독간호대학교 | 51 | ’15학년도 | 동남보건대학교 |
10 | ’12학년도 | 마산대학교 | 52 | ’15학년도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11 | ’12학년도 | 광주보건대학교 | 53 | ’15학년도 | 삼육보건대학교 |
12 | ’12학년도 | 혜전대학교 | 54 | ’15학년도 | 수원여자대학교 |
13 | ’12학년도 | 거제대학교 | 55 | ’15학년도 | 전북과학대학교 |
14 | ’12학년도 | 서영대학교 | 56 | ’15학년도 | 제주관광대학교 |
15 | ’12학년도 | 여주대학교 | 57 | ’15학년도 | 진주보건대학교 |
16 | ’12학년도 | 가톨릭상지대학교 | 58 | ’16학년도 | 경민대학교 |
17 | ’12학년도 | 호산대학교 | 59 | ’16학년도 | 구미대학교 |
18 | ’12학년도 | 경북보건대학교 | 60 | ’16학년도 | 동주대학교 |
19 | ’12학년도 | 대경대학교 | 61 | ’16학년도 | 목포과학대학교 |
20 | ’12학년도 | 대구과학대학교 | 62 | ’16학년도 | 백석문화대학교 |
21 | ’12학년도 | 대구보건대학교 | 63 | ’16학년도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22 | ’12학년도 | 대전보건대학교 | 64 | ’16학년도 | 부산여자대학교 |
23 | ’12학년도 | 문경대학교 | 65 | ’16학년도 | 부천대학교 |
24 | ’12학년도 | 수원과학대학교 | 66 | ’16학년도 | 서정대학교 |
25 | ’12학년도 | 신성대학교 | 67 | ’16학년도 | 순천제일대학교 |
26 | ’12학년도 | 안동과학대학교 | 68 | ’16학년도 | 용인송담대학교 |
27 | ’12학년도 | 안산대학교 | 69 | ’16학년도 | 인천재능대학교 |
28 | ’12학년도 | 영남이공대학교 | 70 | ’16학년도 | 전주비전대학교 |
29 | ’12학년도 | 제주한라대학교 | 71 | ’17학년도 | 강동대학교 |
30 | ’12학년도 | 청암대학교 | 72 | ’17학년도 | 경남도립거창대학 |
31 | ’12학년도 | 충청대학교 | 73 | ’17학년도 | 서일대학교 |
32 | ’12학년도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74 | ’17학년도 | 창원문성대학교 |
33 | ’13학년도 | 동강대학교 | 75 | ’17학년도 | 포항대학교 |
34 | ’13학년도 | 동의과학대학교 | 76 | ’18학년도 | 군장대학교 |
35 | ’13학년도 | 두원공과대학교 | 77 | ’18학년도 | 송곡대학교 |
36 | ’13학년도 | 수성대학교 | 78 | ’18학년도 | 송호대학교 |
37 | ’13학년도 | 울산과학대학교 | 79 | ’18학년도 | 영남외국어대학 |
38 | ’13학년도 | 춘해보건대학교 | 80 | ’18학년도 | 한영대학 |
39 | ’13학년도 | 한림성심대학교 | 81 | ’19학년도 | 세경대학교 |
40 | ’14학년도 | 경남정보대학교 | 82 | ’19학년도 | 우송정보대학 |
41 | ’14학년도 | 경북전문대학교 | 83 | ’22학년도 | 국제대학교 |
42 | ’14학년도 | 동아보건대학교 | 전체 총 83개교 |
나.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자 전형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의료인력(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양성 관련 모집단위와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함.(예정자포함)
다. 학사편입학 전형
1). 전적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 한 경우에 한하고,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편입학일 이전에 반드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학사학위증명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함.
학사학위 취득(예정)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세부자격 : 1.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 현재(지원시점) 기초수급자전형 지원자격에 해당 되는 자(기초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2. 전적 대학 기초생활 수급자로 입학 후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적대학에서 발급한 기초수급자 전형 증빙서류 제출)
마. 농어촌지역 학생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농어촌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전적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 후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적대학에서 발급한 농어촌 지역학생 전형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