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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약!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밝히는 가야대학교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수시 모집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공통사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해당자(검정고시.외국고교 출신자 포함)
일반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출신자
- 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
가야인재 -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 졸업(예정)자(예․체능특목고 제외)
- 일반고교 교육과정 이수(예정)자 (ex. 종합고)
지역인재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면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지역인재
(기초생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면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 부 모 가 족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농어촌 학생
(정원 외)
- 유형 ① :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한자로서 중·고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농어촌지역(읍·면)에서 이수한 자
- 유형 ② : 본인만 농어촌 지역(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초·중·고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농어촌지역(읍·면)에서 이수한 자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처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 재학기간(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중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합격이나 입
  학을 취소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되 년 수 만을 인정함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사망 후에는 법률상 사
 망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이혼 후에는 법률상 이혼일 이후
 부터 친권(혹은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제외함
※ 위 유형 외의 지원 자격은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정
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 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나’목 해당자로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나.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 과정 이수자도 지원자격을 인정함
  ※ 단,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학력인정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 지정명 비 고
                       간호학과                            간호, 보건간호
기초생활수급자(정원 외)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자.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 부 모 가 족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 외)
-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별도요강 참조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형유형 제출서류
공통사항 -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7년 2월 졸업자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중
   입학원서 작성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2016년도 포함 이전 기졸업자는 2024. 9. 27(금) 17시까지 우편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2016년 1회차 ~ 2024년 1회차 합격자 중 대입전형료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온리인 동의 신청기간 : 2024. 09. 09(월) ~ 9. 30(월)
   · 신청대상자 : 2016년1회차~2024년1회차.

  * 2015년 포함 이전 합격자 및 비동의자는 반드시 우편제출
정원내 일반학생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해당자)
가야인재
지역인재 1.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해당자)

2.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
- 최종 등록자 추가서류 제출 : 2025. 2. 28(금)까지 등기우편제출
-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지역인재
(기초생활)
1.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해당자)

2.지원자격증명서류(본인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급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이내 발급된 서류

3.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
- 최종 등록자 추가서류 제출 : 2025. 2. 28(금)까지 등기우편제출
-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정원외
농어촌학생 유형① 지원자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 대학 지정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명의 발급)
- 본인 및 부ㆍ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초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1부
- 부·모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추가서류
 -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망사실이 기재된 망자의 기본 증명서 1부
유형② 지원자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 대학 지정 서식)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초본)
-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 각 1부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등록한 자
-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2025. 2. 28(금)까지 등기우편제출
-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및 아래 유형에 따른 해당 서류
 유형①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한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유형②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자격 확인 및 검증 내실화를 위해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별도의 지정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특성화고교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자
· 온라인제공에 비동의 및 비대상교 또는 2016년도 졸업자 포함 이전 기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격증명서류(본인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급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 재외국민과 외국인 별도요강 참조
국가유공자(자녀) -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보훈처) 1부.(2025. 1. 17(금) 우편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