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사항
전형유형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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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해당자(검정고시.외국고교 출신자 포함) | ||
일반학생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출신자 - 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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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인재 | -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 졸업(예정)자(예․체능특목고 제외) - 일반고교 교육과정 이수(예정)자 (ex. 종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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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면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 ||
지역인재 (기초생활)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면서 경남, 부산,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 부 모 가 족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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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 (정원 외) |
- 유형 ① :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한자로서 중·고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농어촌지역(읍·면)에서 이수한 자 - 유형 ② : 본인만 농어촌 지역(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초·중·고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농어촌지역(읍·면)에서 이수한 자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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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 재학기간(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중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합격이나 입 학을 취소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되 년 수 만을 인정함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사망 후에는 법률상 사 망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고 이혼 후에는 법률상 이혼일 이후 부터 친권(혹은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제외함 ※ 위 유형 외의 지원 자격은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정 | |||
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 외)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나’목 해당자로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나.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 과정 이수자도 지원자격을 인정함 ※ 단,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학력인정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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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 지정명 | 비 고 | |
간호학과 | 간호, 보건간호 | ||
기초생활수급자(정원 외)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자.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 부 모 가 족 대 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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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 외) |
-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별도요강 참조 |
나. 제출서류
전형유형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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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7년 2월 졸업자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중 입학원서 작성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2016년도 포함 이전 기졸업자는 2024. 9. 27(금) 17시까지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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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2016년 1회차 ~ 2024년 1회차 합격자 중 대입전형료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온리인 동의 신청기간 : 2024. 09. 09(월) ~ 9. 30(월) · 신청대상자 : 2016년1회차~2024년1회차. * 2015년 포함 이전 합격자 및 비동의자는 반드시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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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일반학생 |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해당자) |
가야인재 | ||
지역인재 | 1.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해당자) 2.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 - 최종 등록자 추가서류 제출 : 2025. 2. 28(금)까지 등기우편제출 -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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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기초생활) |
1.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해당자) 2.지원자격증명서류(본인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급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이내 발급된 서류 3.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4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 - 최종 등록자 추가서류 제출 : 2025. 2. 28(금)까지 등기우편제출 -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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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농어촌학생 | 유형① 지원자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 대학 지정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명의 발급) - 본인 및 부ㆍ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초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1부 - 부·모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추가서류 -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망사실이 기재된 망자의 기본 증명서 1부 |
유형② 지원자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 대학 지정 서식)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초본) -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학교장 직인 날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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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2025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등록한 자 -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2025. 2. 28(금)까지 등기우편제출 - 공통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및 아래 유형에 따른 해당 서류 유형①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한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 유형②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자격 확인 및 검증 내실화를 위해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별도의 지정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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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졸업자 |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자 · 온라인제공에 비동의 및 비대상교 또는 2016년도 졸업자 포함 이전 기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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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자격증명서류(본인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급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이내 발급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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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
- 재외국민과 외국인 별도요강 참조 | |
국가유공자(자녀) | -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보훈처) 1부.(2025. 1. 17(금) 우편제출) |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