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원서접수 : 2023. 09. 11.(월) ~ 09. 15.(금)
지원자격
국내·외의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한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일수 조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출서류
전형 상세 유형 | 첨부서류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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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교포 ◽ 해외근무 공무원 ◽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 (학생 본인만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 납부증명서 13. 아포스티유 인증서 14. 각 증명서번역 및 공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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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사본 7. 아포스티유 인증서 8. 각 증명서 번역 및 공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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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6. 아포스티유 인증서 7. 각 증명서 번역 및 공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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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해당국가 주지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