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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원서접수 : 2023. 09. 11.(월) ~ 09. 15.(금)

지원자격

국내·외의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한다.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형 상세 유형 첨부서류명
◽ 영주 교포
◽ 해외근무 공무원
◽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
(학생 본인만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 납부증명서
13. 아포스티유 인증서
14. 각 증명서번역 및 공증서
◽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사본
7. 아포스티유 인증서
8. 각 증명서 번역 및 공증서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6. 아포스티유 인증서
7. 각 증명서 번역 및 공증서
◽ 북한 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해당국가 주지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