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전형기간 자율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원서접수 1차 : 2024. 11. 20.(수) ~ 12. 06.(금)
원서접수 2차 : 2025. 01. 02.(목) ~ 01. 10.(금)
원서접수 3차 : 2025. 02. 03.(월) ~ 02. 07.(금)
지원자격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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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준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
학력 기준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어학 능력 기준 | 1. 공인언어능력 충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이수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1 이상 이수 2. 대학 부설기관 운영 한국어정규교육과정 3급 이상 수료 3. 상기 기준을 미달하였으나 해당학과의 자체평가를 거쳐 ‘최저 수학능력’을 인정받은 자 |
유의사항
- (1) 대한민국과 이중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는 원칙 상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교 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으로 인정합니다.
-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으로 취득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미소지자는 입학 후 학교에서 지정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 (5) 졸업 시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자체평가 기준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6) 초·중·고교 수학 기간은 대한민국 학제(12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의 지원자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 (7)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8) 대학별 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된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9) 본 전형에서는 1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복수지원 불가)
- (10) 한국 입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 불가입니다.
- (11) 지원학기의 개강일 이후 15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입학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학기간 등 지원자격이 미충족 사유가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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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첨서식1] 소정 양식 |
2. 수학계획서 | ∎[별첨서식2] 소정 양식 |
3. 학력 조회 동의서 | ∎[별첨서식3] 소정 양식 |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 - 중국 학교 졸업생은 중국 CHSI발행 서류, 단 중국 중등직업학교 졸업생은 유의사항 ⑫항에 따라 제출 - 대한민국 대사(영사)관 영사공증 서류 제출 - Apostille 협정국가 출신(졸업)자는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제출 - 한국 학교 졸업생은 한국어 원본 서류 제출 |
5.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해외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서류 상에 영어 표기가 되지않는 경우는 번역공증 서류 제출 ∎한국 학교 졸업생은 한국어 원본 서류 제출 |
6. 외국 국적 입증서류 | ∎부모님과 지원자의 여권 사본 제출 ∎여권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 발급 신분증 사본 제출 ※신분증에 영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번역공증 서류제출 |
7.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모님과 지원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부, 출생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부모의 이혼·사망 등의 경우는 기타 서로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로 제출 ※해외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서류 상에 영어 표기가 되지않는 경우는 번역공증 서류 제출 |
8. 재정 입증서류 | ∎지원자 또는 부모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 한화(KRW) 16,000,000원 이상 상담 금액(발급 당일 환율 기준) ※해외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서류 상에 영어 표기가 되지않는 경우는 번역공증 서류 제출 |
9. 어학 능력 입증서류 | ∎보유자에 한하여 제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대학 부설기관 발급한 한국어정규교육과정 성적·출석증명서 및 수료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증명서 - 세종어학당 한국어과정 수료증 - 해당학과 학과(장) 명의로 발급한 [별첨서식4] ‘최저수학능력 확인서’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유자에 한하여 앞·뒷 면 사본 제출 |
11. 전형료 납부 | ∎원서마감일 전까지 납부 ∎금30,000원(농협은행 / 301-0143-7685-71 / 가야대학교) |
12. 중국 중등직업학교 학교정보확인서 | ∎중국 중등직업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별첨서식5] 작성 후 제출 |
- ※ 모든 공증 서류의 종이 원본 서류는 입학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학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 ※ 국내 체류 자격변경을 필요한 지원자인 경우 비자 신청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한국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야 함.